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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하기 위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상담처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nsh/SH/SIT/SHSIT010M0.do
✅ 융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고정 1.9%
- 용도: 직접 피해 복구에 필요한 운전자금
✅ 우대사항
- 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기업 등에 대한 일부 제한 조건 면제
(단, 휴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세금 체납기업은 압류·매각 유예 시 적용)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환율 피해
- 대형 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피해
-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 특허분쟁 등으로 피해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애로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
✅ 경영애로 규모 요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 화재 등 대형 사고 피해 규모 1억원 이상
- 신청기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단,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1년 이내)
✅ 융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용도: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 지원
✅ 우대사항
-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대한 제한 적용 제외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정부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일부 요건 완화
📌 신청 및 상담 방법
- 신청기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 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 (https://ols.semas.or.kr)
- 문의처: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본(지)부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상담처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nsh/SH/SIT/SHSIT010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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