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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경영 안전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space-blog 2025. 4. 4.

    [ 목차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하기 위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원 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상담처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nsh/SH/SIT/SHSIT010M0.do

 

융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고정 1.9%
  • 용도: 직접 피해 복구에 필요한 운전자금

우대사항

  • 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 체납기업, 부채비율 초과기업 등에 대한 일부 제한 조건 면제
    (단, 휴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세금 체납기업은 압류·매각 유예 시 적용)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1. 환율 피해
    2. 대형 사고(화재 등)
    3. 대기업 구조조정
    4.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피해
    5.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6. 기술유출 피해
    7. 불공정거래, 특허분쟁 등으로 피해
    8.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애로
    9.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10. 원전 협력 중소기업
    11.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

경영애로 규모 요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 화재 등 대형 사고 피해 규모 1억원 이상
  • 신청기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단,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1년 이내)

융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용도: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 지원

우대사항

  •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대한 제한 적용 제외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정부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일부 요건 완화

📌 신청 및 상담 방법

  • 신청기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 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 (https://ols.semas.or.kr)
  • 문의처: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본(지)부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상담처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nsh/SH/SIT/SHSIT010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