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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by space-blog 2025. 3. 20.

    [ 목차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모든 65세 이상 국민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자격 판단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사적이전소득(자녀나 친척의 지원금 등)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된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이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모든 만 65세 이상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기초 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모의 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소등 인정액 고려 요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본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나 상여금(보너스) 등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가게 운영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 등 개인 간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러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