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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청년에게는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형 Ⅰ과 유형 Ⅱ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
- 청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34세 청년* 대상
*4개월 이상 연속 미취업 상태인 청년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Ⅱ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Ⅱ유형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
→ '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24에 접속합니다.
회사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사업 문의는 고용24 홈페이지에 기재된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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