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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by space-blog 2025. 4. 1.

    [ 목차 ]

2025년부터 한국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와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무주택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빌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소유자도 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어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2025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확대



정부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민간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늘리고, 이 중 35%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드림론'을 출시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만 20~39세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매매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가점제도를 개선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