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 됩니다.
2.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3.신청 절차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하셔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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